건설현장 화물차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현장 화물차주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동일하게 살수차, 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자동차 운전자로 구체화하는 한편, 늘찬배달원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교육시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최초 노무제공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하여 중복 교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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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607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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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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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26-34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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