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410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됨에 따라, 종사자 협회 설립요건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안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발기인, 설립동의 인원 및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 정관의 내용 등(안 제3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종사자협회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설립 목적, 소재지,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종사자협회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함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허가 받은 기존 종사자협회 인정(부칙)
다른 법령(민법)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는 개정규정에 따른 종사자협회로 인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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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7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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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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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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