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 165호, 2025. 10. 7.)에서는 신기술 및 특허기술을 평가 중에 있음
-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협회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원활한 평가를 지원하고자 함
* 감사원 감사결과 시정요구(‘25.3.)에 따라 규제사항의 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 (Ⅱ.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절차)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의 업무절차(처리기간, 접수근거, 서류 및 현장심사), 부적합 통보 등 제재사항 규정
- (Ⅲ. 사후관리) 기술적용시설 설치․ 가동 확인의 사후관리, 부적합 통보 등 제재 사항 규정
- (Ⅵ. 설치․가동 확인서 변경발급 및 취소)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서 변경발급, 취소에 대한 협회 처리사항 규정
- (Ⅶ. 설치․가동 확인 수수료)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시 협회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에 대해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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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적용시설 설치․가동 확인 업무처리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607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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