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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감독원
    • 입법예고일 : 2026-07-07
    • 의견마감일 : 2026-08-18
1. 개정이유
□ 금융업권 자본의 부동산 쏠림으로 발생 가능한 시스템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공급을 유도할 필요
  ? 이에, 정부는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26.4.16.)」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계수를 상향하기로 발표

2. 주요 내용
□ 주택담보대출의 일부 LTV 구간 위험계수(60~80%, 독립형)를 상향 조정(3.5%→4.0%)
규제영향분석서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규제영향분석서)_2026070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60630_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