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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26-07-13
    • 의견마감일 : 2026-08-24
1. 개정이유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제60조제5항 신설)이 공포(6.9.)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2. 주요내용
가.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단위 및 일수 범위 규정(안 제33조의2)
  1) ‘25.12.30.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는 연차유급휴가의 분할 사용에 합의했고, 노사정 합의사항을 담아 근로기준법이 개정됨(공포일 6.9, 시행일 ’27.6.10.)
    * 청년‧육아기 노동자가 자기계발‧돌봄 등 필요시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예시) 노사 자율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연차유급휴가 중 일부(예 1/3) 분할 사용 방안 마련
  2) 노사 합의 및 연차사용 가능 활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연차유급휴가 시간 단위 및 일수를 노사정 합의에 따라 ‘반일(半日)’과 ‘연 5일’로 정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규제영향분석서
  • 근로기준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70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고용노동부공고제2026-361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