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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지적재산권/I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26-07-09
    • 의견마감일 : 2026-08-18
1. 개정이유
  침해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보 노력 의무 대상(안 제36조의2)
  법률 개정에 따라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규정을 제49조제1항에서 제36조의2제2항으로 이동하고,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보 노력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함.
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대상 및 업무 확대(안 제36조의7)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할 수 있는 임원에 업무집행자 등을 추가하고 CISO 업무에 정보시스템 도입 시 보안성 검토·승인, 수탁업체 등에 대한 보안수준 점검 및 감독 권한을 추가함.
다. 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 신설(안 제36조의10)
  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 대상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하고,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보보호 분야 인력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라. 정보보호수준 평가 대상 신설(안 제36조의12, 안 제36조의13)
  정보보호수준 평가 대상자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자로 정하고, 정보보호수준 평가의 기준 등을 구체화함. 
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실효성 강화(안 제47조, 제49조의2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의 심사 방식을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강화된 인증기준 및 절차가 적용되는 대상을 구체화함. 
바. 침해사고조사위원회 신설(안 제58조의2∼제58조의5)
  침해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회의의 소집 및 의사·의결정족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을 신설함.
사. 침해사고의 통지 신설(안 제58조의8)
  침해사고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에 장애 또는 중단이 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함.
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과징금 산정기준 신설(안 제60조의10∼제60조의14)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이행과징금 징수절차 및 과징금 부과·납부 절차 등을 신설함.
자.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작성·운용 등 신설(안 제60조의15)
  침해사고 매뉴얼의 작성·제출 의무 대상자를 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70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75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