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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6-07-15
    • 의견마감일 : 2026-09-14
1. 개정이유
-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대형 상용차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으로 추가

2. 주요내용
-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형 상용차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으로 추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고하도록 함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분 상환기간의 예외사유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6080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_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