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대형 상용차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으로 추가
2. 주요내용
-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형 상용차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으로 추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고하도록 함
-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분 상환기간의 예외사유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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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608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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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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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_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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