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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6-07-15
    • 의견마감일 : 2026-09-14
1. 개정이유
- 현행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정 전에 마련되어 수정 NDC 달성에 한계가 있는 바, 수정 NDC 수송부문 목표 달성을 위해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1)
- 소규모제작자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판매량 기준연도를 현행화 및 판매량 기준을 변경하고 기준연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50,000대 이하인 경우 중규모제작자로 분류하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6조)
-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의 경우 2027년부터 2029년까지 1대당 판매실적을 별도로 규정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하여 실적으로 산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온실가스 간접 배출 저감 기술을 적용한 경우 실적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9조)
-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실적에 한해 상환기간을 5년으로 규정(안 제11조)
규제영향분석서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6080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문_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