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중·대형 상용차는 소형차 대비 차량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커 감축이 시급한 분야이나 그간 연비개선, 무탄소차 개발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자발적 감축을 유도해왔음. 자발적 감축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6년 이후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신설(안 제5조, 별표 1)
- 실적자료 제출 의무 신설 및 실적에 대한 시정·보완 제출기한 구체화(안 제9조)
-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초과달성분에 대한 이월 사용기간 구체화(안 제11조)
-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의무 신설(안 제12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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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608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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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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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_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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