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 대상을 연간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재·폭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리튬-염화티오닐 일차전지 제조업을 공정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기본 인력에 대한 강의시간 주기를 근로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와 일치시켜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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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7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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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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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26-362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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