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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환경]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안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6-07-16
    • 의견마감일 : 2026-08-05
1. 개정이유
  폐기물의 수출입 관리를 위해 2008년 신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고철, 비철금속은 신고 제외 품목으로 관리되어 전자폐기물·구리스크랩 등이 고철로 불법수출되는 등 제도 미비점 발생
  또한, 국내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을 위해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있어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는 폐자원은 신고제도를 유연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철, 비철금속은 수출 시 신고대상 전환
 나. 순환자원 지정 품목(폐지, 폐유리* 제외) 수입 시 신고 제외
규제영향분석서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6071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 공고문(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적용대상 품목 고시 일부개정).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