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폐기물의 수출입 관리를 위해 2008년 신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고철, 비철금속은 신고 제외 품목으로 관리되어 전자폐기물·구리스크랩 등이 고철로 불법수출되는 등 제도 미비점 발생
또한, 국내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을 위해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있어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는 폐자원은 신고제도를 유연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철, 비철금속은 수출 시 신고대상 전환
나. 순환자원 지정 품목(폐지, 폐유리* 제외) 수입 시 신고 제외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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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607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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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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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공고문(폐기물국가간이동법 적용대상 품목 고시 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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