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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의료기기법 개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6-08-04
    • 의견마감일 : 2026-09-14
가. 의료기기 취급자 등 대상으로 자료 제출 의무 및 제재 명확화(안 제32조, 제36조제1항제19호, 제54조)
   의료기기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법령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마련(안 제35조의2, 제36조제1항제21의2호)
   현재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근거로 위법 상태의 시정을 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정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입법예고안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_제출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