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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6-08-06
    • 의견마감일 : 2026-09-15
1. 제안이유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민홍철 의원)이 제정됨(2026.4.7.)에 따라, 제정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안 제2조)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변경 시 의견청취·관보고시 등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 단순오기 등 명백한 오류·법령제정 등에 따른 내용변경·기본계획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함

나.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등(안 제3조~제12조)
  지역지정·변경·지정해제의 절차·제출서류 및 변경지정의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요건을 규정함. 또한,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을 규정함.

다. 기업지원(안 제13조)
  국가·지자체가 우선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범위·지원 내용을 구체화함.

라. 규제특례(안 제14조~제25조)
  규제의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의 신청·변경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규제특례의 대상인 물류관련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또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정보플랫폼(안 제26조 및 제27조)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바. 보칙(안 제28조 및 제29조)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로 규제특례의 신청 등 접수 및 결과 통보를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함.
규제영향분석서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규제영향분석서)_2026072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