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정법률의 시행시기(‘27.4.7)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실증특례, 임시허가 변경신청 시 제출서류를 구체화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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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규제영향분석서)_202607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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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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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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