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가맹사업법 개정(’25.12.국회 통과, ’26.12.시행 예정)에 따라 도입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 및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의무제와 관련하여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관련
1)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요건의 심사 시 복수 단체 가입자의 산입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2)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등록·변경등록 시 제출해야할 서류 및 심사기관의 권한·의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3)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시 심사기관의 권한·의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
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의무제
1)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가맹본부에 대한 협의요청 방법 및 가맹본부의 회의록 작성의무·협의결과 통보의무 등을 규정함 (안 제2조)
2)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전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의견수렴 방법 및 그 의견수렴 결과를 가맹본부에 성실히 전달할 의무를 규정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맹본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함 (안 제3조)
3) 협의를 요청받은 가맹본부가 타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해 협의절차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 (안 제4조)
4) 협의절차 종료 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재협의요청을 할 수 없는 기간을 동일한 협의 주제에 대하여는 180일, 별개 협의 주제에 대하여는 60일(전체 가맹점사업자가 100명 미만인 경우는 90일)로 규정함 (안 제5조)
규제영향분석서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6072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문)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변경 조건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