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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6-08-13
    • 의견마감일 : 2026-09-21
1. 개정이유
  현행 주택건설사업 실적 확인 기준은 변화된 사업방식과 제도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동사업시행자인 등록사업자가 실적을 인정받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사업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 실적 확인 기준에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인정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 정비사업에서 등록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등록사업자가 실적을 인정받도록 함
규제영향분석서
  • 주택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60806.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