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 이유 :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다 신속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49호, 2026. 7. 8. 개정) 개정 내용 중 당류 및 식용유지류에 시행일을 앞당기려는 것임.
ㅇ 주요 내용 : 당류 및 식용유지류의 시행일 조정(부칙 제1조)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당류 및 식용유지류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시행일을 2027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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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607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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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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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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