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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기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26-09-07
    • 의견마감일 : 2026-10-19
1. 개정 이유
  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66호, 2024.12.30.시행)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서 오피스텔 면적에 따른 바닥난방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대형평수 오피스텔에서도 실거주가 가능해져 이로 인한 학생 유발을 고려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 범위를 수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개정(법률 제21722호, 2026.12.3.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과 관련해 현금 납부 산정기준, 납부 및 부과방법, 용도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부합하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는 오피스텔의 범위를 수정함(안 제1조의2)
나.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산정기준, 납부 방법, 용도, 납부시기 등을 규정함(안 제5조의4)
규제영향분석서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6073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공고문안(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