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료·먹는샘물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병에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부과되는 등 식품용 재생원료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바, PET 용기와 금속을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손쉽게 분리하기 어렵도록 결합한 재질의 사용을 금지함(안 제3조)으로써 PET 재활용공정에의 금속 혼입을 막아 식품용기에 사용하기 위한 재생원료의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자원순환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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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608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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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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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_제○○○○호_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_기후에너지환경부_2026년 07월 21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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