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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안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입법예고일 : 2026-08-24
    • 의견마감일 : 2026-09-03
1. 개정이유

 원화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한 통화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인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과 관련된 사항을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에 규정하여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원화 거래가 가능한 인프라와 제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 관련 정의 신설 (안 제1-1조, 제1-2조, 제1-4조)

 ㅇ 해외에서 원화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해외원화업무,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정의 신설

 ㅇ 동 지침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신설되는 해외원화업무 및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 추가

나.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 등록/변경/폐지(안 제2-2조, 제2-3조, 제2-5조)

 ㅇ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원화업무를 하려는 기관은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으로서 재경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ㅇ 업무범위를 변경/폐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에대한 규정을 기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준하여 설정

다.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업무 범위 및 유동성 특례(안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ㅇ 해외에서 비거주자가 원화 지급/수령, 예금 등 원화의 보유/조달/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업무범위 설정

 ㅇ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고객인 비거주자 등의 거래를 지원하고, 동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의무 면제

 ㅇ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결제

 ㅇ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결제 지원 목적의 원화차입(Overdraft)을 허용하여 결제리스크 최소화

 ㅇ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국내은행으로부터 원화 차입 신고 기준 금액 상향

라.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의무 (안 제4-1조, 제4-2조)

 ㅇ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은 고객이 비거주자인지 확인하고,월별 거래내역 정보를 사후적으로 보고해야할 의무

 ㅇ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이 통합원화계좌를 통해 다른 통합원화계좌, 업무용원화계좌,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비거주자자유원계정과 거래하는 경우 예치/처분사유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확인의무 면제

마.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건전성 관리(안 제5-1조 및 제5-4조)

 ㅇ 필요시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의 원화자금 조달 및 운용방법과자산 및 부채의 범위에 대해 제한 가능한 근거 마련하고,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고시하도록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규제영향분석서)_2026090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2. 행정예고 공고문(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