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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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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세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06-08
    • 의견마감일 : 2015-06-2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는 무엇이든 입에 가져가려는 습성이 있고 어금니가 발달하지 못하여 작은 음식물도 기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질식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바, 한국소비자원의 “어린이 삼킴사고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질식사고의 84.8%가 6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하였음.
  특히, 영유아 질식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시간에 기도가 막혀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바, 영유아가 주로 머무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교사로 하여금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영유아 질식사고 발생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대상에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를 추가함으로써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질식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4호·제15호 신설).
규제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음(안 제14조제1항제14호·제15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