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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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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도로교통법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5-06-11
    • 의견마감일 : 2015-06-2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의 교통 수신호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경찰공무원에게는 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구조 업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교통을 통제하는 권한이 없어 긴급자동차의 출동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음. 또한, 현행법에서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대응 상황과 맞지 않아 우선통행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긴급구조 업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의 교통 수신호에도 우선권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공무원이 교통 신호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는 요령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보완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29조, 제147조)
규제내용
-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에게 긴급구조 업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의 수신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함(안 제5조제1항제1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