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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경찰청
    • 입법예고일 : 2015-06-11
    • 의견마감일 : 2015-06-25
안건내용
제안이유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차로 및 혼잡한 도로 등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해 오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해 오고 있음.
  따라서 연합회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사단법인으로 함(안 제2조).
  나. 연합회는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 등의 사업을 함(안 제4조).
  다. 연합회 회원의 보험가입과 연합회의 운영 및 복장·장비의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규제내용
-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회원의 자격을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한 모범운전자로 제한함(안 제5조)
-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이 연합회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