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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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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병역법
    • 소관부처 : 병무청
    • 입법예고일 : 2015-06-11
    • 의견마감일 : 2015-06-2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타 병역의무자와 동일하게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하고 있고, 병역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병역면제처분하고 있음.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이 중 탈북청소년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병역면제 제도에 따라 대다수의 탈북청소년이 병역면제를 신청하고 있음. 이러한 점은 다문화 군대의 사각지대라는 지적과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및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병역면제 제도를 폐지하자는 견해가 있음.
  이에 다른 이념체재 하의 성장과정 등 정체성 문제를 고려하고 국내 조기정착과 적응을 위해 희망자에 한해 병역면제 제도를 도입하게 된 취지를 감안하여 북한이탈주민인 경우에 무조건 병역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군복무 부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의 경우에만 병역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제2호).
규제내용
-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군복무 부적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병역 면제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4조제1항제2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