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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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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항공법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15-06-11
    • 의견마감일 : 2015-06-25
안건내용
제안이유

  현행 「항공법」상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으로 항공안전, 이용자 편의를 명시하고 있으나, 항공사의 재무능력이 악화되는 경우 항공안전에 투자 소홀, 파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면허기준에 경영?재무능력을 추가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자문위원회 전문가 자문 절차를 신설하여 면허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현재는 면허 발급이후 경영상황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항공사가 면허 발급 이후에도 면허기준을 지속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항공당국에서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항공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항공 관련 법률 위반자의 임원 선임제한 기간 강화 등을 통해 항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사업 면허와 노선허가의 “사업계획”을 구분하기 위해 면허 신청서류상 “사업계획서”를 “사업운영계획서”로 변경함(안 제112조제3항).
나. 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경영?재무능력을 추가하는 등 면허기준을 개선하여 건전경영을 유도함(안 제113조제1항).
다.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면허기준을 지속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자료제출 및 고지를 의무화 함(안 제113조제2항ㆍ제3항, 제182조).
라.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투명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해 면허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113조의2).
마. 항공 관련 법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 근무제한을 강화하여 항공운송사업의 안전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도모함(안 제114조).
바.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 안전성을 반영하여 항공사의 안전경영을 유도함(안 제119조의3).
사. 서비스평가,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대상을 세분화함(안 제122조).
아. 항공운송사업자를 면허기준 및 지속관리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개선명령 및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시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9조).
자. 외항사에 피해구제 신청서 등을 비치하도록 하여 외항사에 대한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152조).
규제내용
-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건전한 경영능력과 재무능력을 갖출 것과 해당 사업에 사용할 항공기의 대수와 규모 및 자본금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113조제1항제3호·제4호)
-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면허기준을 충족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함(안 제112조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면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3조제3항, 제182조제13호의2)
-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대주주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이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3조제4항, 제182조제13호의3)
- 「항공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또는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4조제3호)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항공교통서비스의 개선 및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공교통사업자에게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항공교통사업자 중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1조의2)
-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도록 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제129조제1항제8호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