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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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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07-27
    • 의견마감일 : 2015-08-1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 등 근로3권을 보장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임금·복리후생·근로 및 휴게 시간·휴일·휴가 등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는 단체교섭을 거쳐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600여 곳 중 30%에 달하는 180여 곳에서 단체협약으로 직계자녀 등에 대하여 특별채용, 우선채용 또는 채용에서의 가산점 부여 등의 형태로 채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을 두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이는 해당 기업에 취직하려는 구직자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구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 
  이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내용을 점검하여 시정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신설 및 제31조의2 신설).
규제내용
●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교섭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음(안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의2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