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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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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07-29
    • 의견마감일 : 2015-08-1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고,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총괄재난관리자 겸직금지, 실무교육 이수 등 규정이 미비하고,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 등의 교육·훈련 참여가 의무화 되지 않아 교육훈련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며, 종합방재실을 설치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벌칙이 없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총괄재난관리자의 겸직금지, 교육 이수의 의무 및 교육 이수 불이행 시 업무의 정지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종합방재실이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6조, 제34조제2호의2 신설).
규제내용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총괄재난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총괄재난관리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방재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6조제5항, 제34조제2호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