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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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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약사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07-30
    • 의견마감일 : 2015-08-13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제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약국개설자는 조제료 외에 약제의 유통에 대해서는 차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임.
  그런데 약국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경우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약국의 약제 판매액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어, 약국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약국개설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국개설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3 신설).
규제내용
● 약국개설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3조의3).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