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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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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약사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07-29
    • 의견마감일 : 2015-08-1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하여 그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효능·효과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서 점자표기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의약품이 점자표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이 의약품의 명칭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의약품 중 인지도와 사용 빈도가 높은 안전상비의약품인 경우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과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점자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사용에 있어서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 신설).
규제내용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이 안전상비의약품인 경우 그 용기나 포장에 의약품의 명칭과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6조제2항, 제98조제1항제7호의3)
● 약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의약품의 명칭과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함(안 제57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