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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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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교육부
    • 입법예고일 : 2015-07-29
    • 의견마감일 : 2015-08-12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기업의 경우 일부 대기업 및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도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그 실적을 공개하는 한편,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기회의 확대를 유도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3항제1호).
규제내용
●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를 연간 신규 채용인원 중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의 40퍼센트 이상 채용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3항제1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