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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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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방위사업법
    • 소관부처 : 국방부
    • 입법예고일 : 2015-07-29
    • 의견마감일 : 2015-08-12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군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이하 “군용 총포 등”)의 경우 안전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군용 총포 등에 대한 허가의 기준과 안전관리를 위한 의무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부로 하여금 군용총포 등의 제조?저장, 운반 및 기타 안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군용 총포 등의 취급업체 및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군용 총포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군용 총포 등의 안전관리 등에 나타난 각종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용 총포 등”을 국내ㆍ외에서 군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2호 신설).
나. 정부로 하여금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저장, 운반 및 기타 안전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제6호 신설).
다. 군용 총포 등을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ㆍ저장ㆍ운반 및 폐기하려는 자로 하여금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제48조의2).
라. 군용 총포 등의 제조업자, 소지자, 사용자 및 저장소 설치자로 하여금 방위사업청장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군용 총포 등의 저장소 설치자로 하여금 안전점검계획을 세우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8조의4).
마. 화약류의 제조소ㆍ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군용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군용 모의총포를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8조의6).
바. 방위사업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용 총포 등의 제조소·화약류 저장소 또는 화약류 사용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를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취급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7).
사. 안전상의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방위사업청장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334회 제3차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 안전관계법령정비소위원회(2015. 7. 7.)에서 심사하고, 제334회 제12차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2015. 7. 7.)에서 채택하기로 의결한 것임.
규제내용
● 군용 총포 등의 운반허가를 받은 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운반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방기술품질원장이 발부한 운반신고필증에 기재된 지시사항에 따라야 하며, 군용 총포등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바우이사업청장에게 승계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안 제48조의2제3항, 제48조의3제3항)
● 군용 총포 등의 저장소 설치자는 그 횟수, 내용 등에 대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계획을 세워 그 점검을 실시하되,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안전점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점검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군용 총포 등의 제조소?화약류 저장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취급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8조의4제3항?제48조의7제2항, 제64조제1항제1호)
● 군용 총포 등의 제조업자는 기준에 따라 그 종업원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교육계획을 세워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8조의4제4항, 제64조제1항제3호)
● 군용 총포 등의 제조업자, 소지자, 사용자 및 저장소 설치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제조업자 및 저장소 설치자는 그 제조소 및 저장소마다 이를 나타내는 간판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8조의4제5항?제6항, 제64조제1항제3호)
● 군용 총포 등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제조사?소지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방위사업청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군용 화약류 제조업자는 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사항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8조의4제7항?제48조의5제7항, 제64조제1항제2호)
● 국방부, 그 직할기관 및 직할부대 등의 군사훈련용 모의총포를 조달하기 위한 경우 또는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모의총포를 수출하려는 경우 이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8조의6제2항, 제64조제1항제2호)
● 군용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군용 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군용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감독의무에 따라야 함(안 제48조의5제3항)
● 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되며, 관리자의 승낙 없이 불이 일어나기 쉬운 물건을 지니고 들어가서는 아니됨(안 제48조의6제1항)
● 누구든지 군용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여서는 아니됨(안 제48조의6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