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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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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통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15-07-31
    • 의견마감일 : 2015-08-1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원가 절감 등의 이유로 석탄재를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도 남아 돌아서 매립하는 상황에서 일본산 석탄재를 연간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는 기본적으로 페기물로 분류되고 있음. 결국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유해 폐기물을 우리나라에서 처리하고 있는 셈임. 특히 일본산 수입석탄재는 최근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기도 한 바 있음.
  이에 다른 법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방사성물질을 포함)이 기준이상으로 포함된 경우, 수출국에서 원자력 사고 등이 발생하여 폐기물을 수입할 경우 국민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0조제1항제5호 신설).
규제내용
●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에서 수입 등을 금지한 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안 제19조제1항)
● 환경부장관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또는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한 결과 방사성물질을 포함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경우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폐기물의 반입 또는 반출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음(안 제20조제1항제5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