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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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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식품위생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07-30
    • 의견마감일 : 2015-08-13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식품정보에 관한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를 확대하고 점자표기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식품정보를 점자로 표시한 식품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점자로 표시된 식품도 제품명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가 없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필요한 식품등을 구매하여 섭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식품등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식품등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또는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식품등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신설).
규제내용
● 식품등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여야 함(안 제11조의3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