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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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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약사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07-30
    • 의견마감일 : 2015-08-13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안전한 섭취·사용을 위하여 그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에 대해서는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에 따라 대부분의 의약품 등이 점자 표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등의 섭취·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효능·효과 등 필요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나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의약품 등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65조의3 및 제83조의3 신설).
규제내용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여야 함(안 제59조의2제1항, 제65조의3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