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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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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화장품법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07-31
    • 의견마감일 : 2015-08-1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구매내용

  현재 일부 화장품업체에서 몇몇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화장품 명칭등을 점자로 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화장품의 정보를 점자로 표시한 화장품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점자로 표시된 화장품도 제품명 외에는 다른 상세정보를 인식할 수가 없어 시각장애인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화장품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담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또는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안전한 화장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규제내용
●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용기·포장에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여야 함(안 제11조의2제1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