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의원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의원입법
  • [기타] 국가인권위원회법
    • 소관부처 : 국가인권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07-30
    • 의견마감일 : 2015-08-13
안건내용
제안이유

  군인권에 대한 피해사례와 그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군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문제가 심각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등 및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해 정의하여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兵)ㆍ군무원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및 보충역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군 내 인권침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인권보호관은 국회에  서 선출하는 상임위원으로 하며 군인권보호관은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제2항제1호 및 안 제51조 신설). 
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에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인권본부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라.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7항).
마. 위원회가 매년 작성하고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는 위원회의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한 보고서에 군 내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찰총장 및 관할 수사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도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사.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 군부대 방문조사, 진정에 대한 각하사유 특례 및 조사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도록 하며 군부대 방문조사 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사정이 없는 한 국방부장관은 방문 중단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장 신설).
아. 정당한 이유 없이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제1호).
규제내용
● 군인권보호위원회를 포함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4조제1항, 제70조제1항제1호)
● 위원회가 군 내 인권침해사건 조사를 위하여 자료·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 또는 관계인은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범죄수사나 계속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자료제출등을 거부할 수 없음(안 제56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