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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07-31
    • 의견마감일 : 2015-08-14
안건내용
■ 제안이유  

  의사가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련병원 등에서 전공의 수련을 거쳐야 함. 이 때 전공의는 병원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이자 수련을 받는 교육생으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지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전공의의 상당수가 1주일에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수련환경이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
  이러한 상황은 전공의의 권리 보장 및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 육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전공의의 권리 보호 및 우수한 전문의료인의 양성에 이바지하고 환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전공의 인력 수급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전공의 인력 수급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함.
다. 전공의단체의 설립(안 제8조)
   전공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라. 수련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및 임산부의 보호(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전공의의 수련시간은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속하여 20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2)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함.
  (3) 전공의의 휴일·연차 유급휴가와 여성전공의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함.
마. 연장·야간 및 휴일 수련(안 제12조)
   수련병원등의 장은 연장된 시간의 수련과 야간수련 또는 휴일수련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바. 수련규칙의 작성·시행 등(안 제13조 및 제14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수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칙을 작성하여야 하며, 수련병원의 장은 이에 따른 이행방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시행하여야 함.
  (2)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와 수련에 관한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전공의에게 수련시간, 임금 및 그 밖의 수련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사. 폭행의 금지(안 제15조)
   수련병원등의 장·지도전문의 및 종사자는 의료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전공의에게 폭행, 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가하여서는 아니 됨. 
아. 안전·보건대책 및 지도전문의에 대한 교육(안 제16조 및 제17조)
  (1)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하여 예방·주의·관리 및 감독하여야 할 책임을 짐.
  (2)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자. 수련환경평가(안 제18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별로 전공의의 수련조건·수련환경 및 처우에 관한 평가(이하 “수련환경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련병원을 지정하여야 함.
차.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안 제19조)
   전공의는 수련병원등의 장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
카.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안 제20조)
   전공의의 수련조건·수련환경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를 둠.
타. 보고·조사 및 개선명령(안 제21조 및 제22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에 대하여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련병원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의 적정한 수련환경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수련병원등의 운영 및 전공의의 처우 등에 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음.
규제내용
● 전공의의 수련시간은 1주일에 80시간을, 연속하여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수련과 다음 수련 사이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함(안 제9조제1항·제3항·제4항)
● 전공의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전공의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0조를 각각 준용함(안 제10조)
●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함(안 제11조제1항)
● 수련병원등의 장은 긴급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연속하여 36시간까지 연장된 시간의 수련과 야간수련 또는 휴일수련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안 제12조)
● 수련병원등의 장은 주간 수련시간의 상한 등이 포함된 수련규칙에 따른 이행방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련규칙에 따른 이행방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3조제2항, 제25조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규칙을 위반한 이행방안에 대하여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음(안 제13조제3항)
●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와 수련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변경할 때 전공의에게 수련시간, 임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수련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수련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전공의에게 주어야 함(안 제14조제1항·제2항)
● 수련병원등의 장·지도전문의 및 종사자는 의료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전공의에게 폭행, 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가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5조)
●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7조제1항, 제25조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에 대하여 보고, 관련 서류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련병원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1조제1항, 제25조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수련병원등의 운영 및 전공의의 처우 등에 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음(안 제22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