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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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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08-03
    • 의견마감일 : 2015-08-17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외의 자로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에 사회복지법인 등의 임원이 포함된 법인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임원이 포함된 법인 등을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단서).
규제내용
●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법인으로서 그 임원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은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음(안 제34조제2항제2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