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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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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인사] 근로기준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입법예고일 : 2015-08-04
    • 의견마감일 : 2015-08-18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 장소와 근로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율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관없는 일을 근로자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음(안 제17조).
  또한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별도로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조건이 근로형태 및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음. 
  이에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대상을 3개월의 근로기간으로 단일화 하여 사용자의 악용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35조).
  그 밖에 부칙에 따라 유효기간이 경과한 규정을 삭제함(제16조 삭제).
규제내용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및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를 명시하여야 함(안 제17조제1항제5호)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 예고해고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35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