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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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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5-08-04
    • 의견마감일 : 2015-08-18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관리·위해방지·에너지이용의 효율관리를 위해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에 대해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 열사용기자재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국가 검사기관의 증빙서류로 이를 대체하도록 하고 있어 국내 기준에 따른 안전도 등 품질 확인이 불가능하고, 저가형 제품의 수입 증대로 인해 안전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수입 기기에 대해서도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제조검사를 강화하여 국내 안전규격 이하의 기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입하려는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제조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 및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제67조, 제69조 및 제73조).
규제내용
●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할 수 없도록 함(안 제39조의2제1항·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