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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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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소관부처 : 국민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08-05
    • 의견마감일 : 2015-08-19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면서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있음. 그 규모 또한 대형화 되고 재난의 유형도 다양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화, 인구과밀화, 건축물의 초고층화와 집중화율이 높아지는 등 재난에 대한 취약 요소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은 아직도 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현행의 관주도 재난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있음. 그리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조기 현장 대응이 중요한 관건임. 
  따라서 이제는 민과 관이 각각 역할을 분담,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 하기 위하여 현행『자연재해대책법』 일부 및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에 위임된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으로 정하여 자율방재단이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그 동한 부족했던 재난관리 인력의 보완을 통하여 날로 진화하는 재난으로부터 국가적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특수자율방재단을, 시·군·구에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봉사 단체·재난관련업체·전문가 등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원으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자율방재단 및 특수자율방재단에는 단장·부단장·사무총장을 두도록 하고, 단장은 단원이 호선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자율방재단의 임무는 재난 우려지역의 사전예찰 활동·신고, 홍보, 재난 발생 시 주민대피 유도,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구호 물자의 조달 공급, 응급복구, 전염병 예방활동 등 지역의 각종 재난과 관련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자율방재단원 및 특수자율방재단원의 근무는 비상근으로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집 명령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지역의 재난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되, 관할 거주지에 긴급재난 등 이에 준하는 재난 발생 시에는 별도 소집명령 없이도 재난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재단(특수자율방재단)에 대하여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사. 자율방재단원 및 특수자율방재단원에게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 모금 등의 행위를 금하는 등 일정한 행위금지 의무를 부여함(안 제11조).
  아.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및 특수자율방재단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자율방재단 및 특수자율방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고,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보상 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카. 체계적 재난관리로 재난역량을 강화하고 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 및 전국자율방재단중앙회를 설립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규제내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사망하였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임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 특수자율방재단원을 포함한 자율방재단원은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안 제11조)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