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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15-08-06
    • 의견마감일 : 2015-08-20
안건내용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15일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추행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
규제내용
● 성폭력범죄에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등의 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