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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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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15-08-06
    • 의견마감일 : 2015-08-20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경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허가관청 등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안전관리자가 해임ㆍ퇴직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자 지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자의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리자를 지정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규제내용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함(안 제34조제3항제2호)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