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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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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15-08-06
    • 의견마감일 : 2015-08-20
안건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공시내역에는 해당 회사가 국가로부터 조세감면을 받는 현황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사회적인 감시가 적절히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임.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공시하여야 하는 내용에 조세 감면 내역 등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혜택을 포함시키고,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하여금 공시 사항의 확인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수 있도록 하여 시민사회의 감시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제14조의4).
규제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를 의무를 부과함(안 제14조의4제3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