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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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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 입법예고일 : 2015-08-07
    • 의견마감일 : 2015-08-21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실은 성별을 분리하여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공중화장실의 경우 여성이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 모두를 청소하고 있음.
  일부 공중화장실에서는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세워놓고 청소 중에는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안내 없이 청소 중에도 남성 이용자가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어 공중화장실 관리인 및 남성 이용자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청소 등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경우 공중화장실의 입구에 청소 등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출입자제를 유도하고 화장실 관리자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제8조제4항 신설).
규제내용
●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청소 등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경우 공중화장실의 입구에 청소 등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8조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