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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15-08-10
    • 의견마감일 : 2015-08-24
안건내용
제안이유

  2014. 9.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이하 “신고자 등”이라 함)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안 제10조의2),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안 제66조의2)하는 한편, 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를 하는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안 제10조의3)하여 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이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범죄신고등”,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기한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현행 규정은 신고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고의무자가 학대를 인지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여도 신고의무 이행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함
다.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안 제10조제2항)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의 종사자, 입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새롭게 추가
라.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62조의2)
  1)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함
  2)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게 인적사항의 기재생략, 신변안전조치 등을 가능하도록 함
  3)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에게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
마. 고소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10조의4)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특례(안 제27조제2항)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이거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규제내용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안 제10조제2항)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0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