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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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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영유아보육법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일 : 2015-08-10
    • 의견마감일 : 2015-08-24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린이집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아동학대사건 등으로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에 대한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 보육교사 양성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음.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보육교사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기만 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보육교사로서의 일정한 소양과 지식을 검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보육교사 2급 및 3급 자격 취득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국가시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향후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규제내용
● 등급별 보육교사 국가시험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