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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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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상훈법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 입법예고일 : 2015-08-10
    • 의견마감일 : 2015-08-24
안건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관순 열사의 훈격은 대종교 지도자인 나철 선생과 동일한 건국훈장 독립장(5등급 중 3등급)으로 1962년 독립운동가에 대한 건국훈장 서훈 당시에 기여도와 희생도 등을 검토하여 결정되었으나, 현재의 국민적 인식·평가 등에 비추어볼 때 저평가된 측면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훈의 취소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존 서훈을 취소하고 다시 수여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상훈 수여 당시에 비해 해당 공적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나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해당 공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공적심사를 거쳐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저평가 혹은 과대평가 되었던 공적을 재심사하여 역사적인 평가에 상응하는 훈격의 서훈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규제내용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해당 공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에는 훈격의 종류 및 해당 훈격에서의 등급 조정을 할 수 있고, 훈격 조정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존에 수여한 훈장 또는 포장은 환수함(안 제7조의2제1항?제4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