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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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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15-08-11
    • 의견마감일 : 2015-08-25
안건내용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하여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도 소송대리인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또는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이외에 소송수행자로 법무부 직원 또는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경제여건이 어렵고 변호사 수가 적던 시절에 국가기관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임.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변론함으로써 국가의 재산과 권리를 지킬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바, 최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고 있으므로 소송수행자로 지정되는 법무부직원 또는 행정청의 직원을 변호사 자격자로 한정하여 현행 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이 잠탈되지 않게 하고 효율적인 소송준비를 통한 재판의 심리 집중 및 신속한 절차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규제내용
● 지정대리인 중 직원을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자로 한정함(안 제7조제2항)
의안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