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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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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15-08-11
    • 의견마감일 : 2015-08-25
안건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 광고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믿고 신뢰할 수 없을 정도의 선정적·허위·과대 광고가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볼 때마다, 해당 제품이 사전에 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결과 표시 제도에 관해서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데, 고시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시 심의결과에 대한 표시는 해당 영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향후에는 심사결과를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도록 현행법을 보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가 심의를 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에 심의 받은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규제내용
●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는 자가 심의를 받은 내용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에 심의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심의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6조제5항, 제47조제1항제6호의2)
의안원문